2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애플의 혐의점을 찾기 위해 심사에 착수하자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최소보조금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에 어떤 지원금도 제공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공시지원금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일정비율 분담해 책정하는 금액이다. 애플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에 일정수준의 최소보조금을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발전기금을 내도록 했다.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은 최소보조금을 약정할인 25%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최소보조금 조정절차 및 해결절차를 도입해 이통사와 상호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신들이 설정한 최소보조금을 위반할 경우 이통사에 강요하던 사업발전기금 항목도 삭제했다.
하지만 아이폰에 갑자기 수십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애플은 구형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때 보조금 지급보다 출고가를 낮추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의 출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고를 소진한다”며 “애플의 시정안은 공정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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