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법원행정처 A심의관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심의관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심의관은 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행정처는 회의 참석자를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와 출석 여부 등을 조율중이다. 조 처장은 국회 출석여부가 정해지면 자택대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정처는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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