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와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지난 2018년 기준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18% 수준이다.
금융그룹법은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린다. 이날 국무회에선 이들 3법 제·개정안이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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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국회 제출━
제정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 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나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또 오는 9월말부터 6개 금융그룹의 통합공시에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이 게시된다. 비금융 계열사와의 할부금융 내역과 변액보험, 계열사 간 펀드판매, 퇴직연금 적립금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위탁·위임과 계열회사 간 펀드 판매 규모가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컨설팅과 금융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내역도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총자산은 10조6275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조570억원(47.58%)을 위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절반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점 등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나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위탁·위임과 계열회사 간 펀드 판매 규모가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컨설팅과 금융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내역도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총자산은 10조6275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조570억원(47.58%)을 위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절반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점 등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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