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투쟁을 결정함에 따라 입장을 번복했다"라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이날 오전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것임을 사전 예고했다.
정부는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의협은 합의안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집단휴진 철회 안건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철회를 결정했으니 이에 동참하자"고 설득했으나,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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