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인단은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질병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0.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My Right 세대'의 항변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시대리포트]"재선거 촉구" 인증샷 릴레이하는 2030, 정치세력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