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인단은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질병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0.8.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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