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선을 속이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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