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산재사망자 유족을 특별채용하게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3년 11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가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재유족 생계보장은 금전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민법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불복해 상고했다.
과거 많은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씨 유가족 측은 "산재유족 특별채용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연대의 관점에서 공정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기아차 측은 "산재유족 등이 고용세습조항에 따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모챈스를 사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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