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0.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가 자신의 동선과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은평구청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 대표는 27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 직원 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청은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씨의 실명이 노출되자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주 대표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주옥순TV 엄마방송'에 출현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자들을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블로그에 주씨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씨가 공인으로 판단돼 실명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를 전달받은 실무자가 실명을 지우지 않고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은평구가 관내·외 확진자에 대해 실명 비공개의 방침을 유지해왔기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함을 인정한다"라며 "관내 몇몇 확진자가 특정 정치 성향을 보여온 주 대표와 접촉했다고 알려지면서 확진자의 정치 성향이 추정되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