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 측은 "다음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이후 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기 결정하게 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연장한다.
직접취득한 자기주식 매수수량은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완화하고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범위내로 확대한다. 단,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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