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독일기업과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공급기일을 미뤘다가 수억원의 추가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9만4857유로(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 회사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는 2009년 12월 한국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고 213만달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1차로 체결했다.
최초계약에서 공급기일은 2011년 9월이었으나 계약은 5차례 변경돼 최종 공급기일은 2014년 6월로 연기됐다. 레오나르도사는 2014년 10일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고 정부는 대금을 지급했다.
레오나르도사는 2010년 12월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도 6차례 계약이 변경돼 공급기일이 2014년 6월에서 2017년 12월로 연기됐다.
레오나르도사는 "공급계약 체결 후 한국 측 요청에 의해 공급기일을 연기했고, 이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레오나르도사에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4699유로(약 660만원), 제2차 공급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3만4574유로(약 49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정부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인정해 39만4857유로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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