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3분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사진=뉴스1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10시3분쯤 50대 남성 A씨는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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