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를 근거로 일반음식점 경영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보통 6월경 개최했으나 올해는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재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다.
박창양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방역 상 불가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성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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