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에서 기업자문 등을 담당하는 A변호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에서 기업자문 등을 담당하는 A 변호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재택근무를 해왔다. 그는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의 모든 층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지 않으며, 재택근무 중 감염돼 회사 내 접촉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방역당국 조사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오는 31일부터 정상출근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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