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5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등이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10인 이상의 집회는 28일 오전부터 충북 내에서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스1
서울에 이어 충청북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관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부지사는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며 "집단감염, 추가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민들에게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달라"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도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관내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