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며 사실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29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출입문에 오는 30일부터 음료 판매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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