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 2급인 점, 앞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과 5일 여자친구 B씨가 주기로 한 데이트 비용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언장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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