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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