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부지침은 Δ의무착용 필요성 Δ의무착용 대상자 Δ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Δ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Δ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이 담겼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Δ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Δ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Δ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Δ음식물을 섭취할 때 Δ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Δ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Δ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Δ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Δ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Δ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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