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가격리자로 알려진 한양대병원 내과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날이 24일이었다"면서 "26일과 27일에는 업무를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고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 중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다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춰지면서 전공의와 전임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까지 파업을 지지하는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이에 한양대 의과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의과대학·병원 교수진들이 정부의 전공의 고발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양대 의대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신적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정부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라고 비꼬았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정상출근했지만 고발당한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중에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 논란이 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고발 조치는 (병원 측) 수련부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다만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한양대병원 전공의)는 복귀 시점이 이틀 지났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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