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10여명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방침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곧바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기 때문.
또한 수사심의위윈회가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내렸음에도 검찰은 2달 넘게 결론을 미루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온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방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추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향의 합병을 졸속 추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삼성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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