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0.4.27/뉴스1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1일 발송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가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홈택시(인터넷 컴퓨터) 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등이다.
상반기 지급신청은 반기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가구구분 기준에 따른 근로소득 기준금액 등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여기에 재산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신청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15만~91만원 △맞벌이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액으로 일부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산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신청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15만~91만원 △맞벌이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액으로 일부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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