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방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켰으며,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는 해당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 후 자가격리했던 의사 등 일부 근무자들까지 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고발조치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 받았고 이에 따라 근무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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