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56)는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쯤 보성군 조성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던 B씨(70)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사고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30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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