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147만9972명에게 1인 평균 136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해 오는 3일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총 2조137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총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7만5158명(2019년도 이전 사후 환급 포함)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로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본인 부담액 상한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저소득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제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상한액 기준의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며 "향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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