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서초구의 제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 약화 요인"이라며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세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주택) 보유자를 간접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재원을 더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언급해다.
협의회는 "서초구가 구별 평균 재산세 인하금액이 67억원이고 이는 구별로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구별로 여건을 반영하면 구세분의 실제 경감비율은 자치구별로 최대 8배 차이 난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서초구 50% 구세분 경감세액은 62억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 3706억원 중 1.67%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 자치구는 구세분 경감세액이 4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 304억원 중 14.14%에 해당해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구에 더 큰 세수 감소 결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협의회는 세부담 상한제 등 다각적인 법률검토와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로드맵' 등과 연계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시(자치구)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월 중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앞서 지방정부가 당해연도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일시인하를 결정하는 건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산세 인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되자 단독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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