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이 추가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학부모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은 2학기부터 교육일수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60일까지는 아이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제 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정부는 최대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 학교, 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돌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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