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세련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 회유·협박 등을 할 수 있게 만든 사건"이라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한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소장 접수 5~6시간 후 박 전 시장이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연 사실 등을 볼 때 경찰에서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경찰 3개 기관이 모두 피소 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도 같은 달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