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등 11명의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등이 기소된 사건은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된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에 해당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배당해 재판부 심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법 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배당절차는 오는 3일쯤 완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을 삼성그룹 승계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