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보름 만에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목사는 퇴원 당일인 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전 목사의 기자회견으로 퇴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전 목사의 보석취소와 관련된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하면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당시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라 별도의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잡고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면을 토대로 보석 취소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즉시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치료를 받고 있던 전 목사의 보석을 심문 없이 바로 취소하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 목사 퇴원 전까지 보석 취소 결정을 미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문기일 없이도 보석취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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