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응급환자를 호송 중인 구급차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과거 수차례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과거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공갈미수 혐의도 이번에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8차례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타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다. 최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를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에서 다가오는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검찰은 구급차가 최씨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진행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최씨는 택시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고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최씨는 2017년 6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최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17년 6월 사고를 비롯해 2011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6월까지 총 4번의 사고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719만여원을 타냈다.
또 최씨는 2015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다른 차량의 문짝이 자신의 택시를 가볍게 찍는 사고(일명 문콕)와, 2016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다른 승용차가 자신이 몰던 전세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통해 합의금·치료비 명목 총 243만여원을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로 사설구급차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Δ특수폭행 Δ특수재물손괴 Δ영업방해 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 구급차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유족은 해당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약 73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자동차의 긴급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7월30일 유족 측이 최씨에 대해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은 Δ살인 Δ살인미수 Δ과실치사 Δ과실치상 Δ특수폭행치사 Δ특수폭행치상 Δ일반교통방해치사 Δ일반교통방해치상 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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