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가정 보호원칙'을 폐기·완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안전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엄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해 '원가정 보호원칙을 유지하되, 복귀 전 원가정 개선·지원과 사후 관리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엄태영, 이주환, 김윤덕, 서영교, 정희용, 고영인 의원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히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 원칙을 폐기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 등은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재학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삭제 또는 완화할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며, 분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를 낳은 원가정의 문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약화되고 관련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동의 의사와 분리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기보다는 아동을 가정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원가정에 신속히 복귀하도록 해야한다는 현행 규정이 개별 아동의 상황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복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개선을 위해 개입하고,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인권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들도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아예 삭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임위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원가정을 '태어난 가정'이라고 명시한 내용은 다양한 가정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를 원가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여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는 지난 6월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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