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0.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My Right 세대'의 항변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시대리포트]"재선거 촉구" 인증샷 릴레이하는 2030, 정치세력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