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고의로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검은 모자)의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길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택시기사 최모씨(31·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 앞으로 끼어든 사설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환자를 이송하려던 구급차를 11분간 가로막았다.

검찰은 “최씨는 이날 구급차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구급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리비 72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가 막아선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씨(79)가 타고 있었다. 박씨는 이후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과실로 일으킨 가벼운 사고에 대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까지 4개 보험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아 챙겨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공갈미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지난 6월 사설 구급차 사고 등 2건에 대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실제 보험금을 접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