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 상고했다.
다만 이날 이 전 협의회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상고했다.
지난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나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민 전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각각 형량이 조금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국고손실 혐의에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가 병합된 박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1심처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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