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는 “극소수 교회 사례로 교회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라며 “정규 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42만7470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4일 해당 청원에 대해 영상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류 비서관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개 교회에서 확진자 350여명이 발생하는 등 교회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확진자 119명이 발생했다”고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했다.
류 비서관은 “7월에 실시한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며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많은 교회들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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