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인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4일까지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 오후 12시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까지 예정된 국가고시 접수 날짜를 1주일 연기했으며,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접수 기한을 추가로 늘렸다.

복지부는 "시험에 신청하는 기한이 짧았던 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며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하면 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려면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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