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화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던 2015년 8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의학적 검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신 씨의 요추부 MRI 사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15.8.10/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MRI 자료 등 유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달라"며 제출한 수사의뢰 진정사건에 이같은 사유로 지난 8월20일 종결 처분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부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과 함께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근무 판정의 근거가 된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공개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과장 등에 대해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