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종교시설 등에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방대본은 5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교회의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대전으로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해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종교행사 외 대면모임이나 단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부본부장은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 각종 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험시설이라든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 고발 건수가 235건, 고발 진행 중인 건은 91건, 개도를 한 건이 3598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