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진 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5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대문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발인과 통화 후 거주지 등을 이유로 마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신 대표는 진 전 교수가 3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을 지칭하며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 비리로 번질뻔한 사건입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웅동학원 사건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