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했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김 대법관을 포함해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이 속해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