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인용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몰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석 취소의 경우 당사자 심문 없이 법원 재량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사건 관련 집회·시위·위법한 집회 등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가 참석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전 목사가 이날 재수감되면 석방 140일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보름 만에 완치해 퇴원하자 검찰은 지난 4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보석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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