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인용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몰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사건 관련 집회·시위·위법한 집회 등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가 참석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보름 만에 완치해 퇴원하자 검찰은 지난 4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보석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오는 10월3일 계획된 일부 보수성향 단체 집회에 그의 참석은 불투명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gain10.3 14:00’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자 광복절 도심 집회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2차 재확산이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다음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완치 후 기자회견에서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교회에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순교하겠다는 뜻도 밝혀 공분을 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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