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청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 33번 확진자 A씨(8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다.
A씨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쯤 832번 시내버스(서원초~청주교도소)에 탑승한 뒤 오후 2시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코 밑에 내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안에서 A씨와 접촉한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30일 발령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A씨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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