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 불법레이싱으로 속도 경주를 벌인 운전자 62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충남 지역에서 불법 레이싱 속도 경주를 벌인 운전자 6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차량은 시속 282㎞가 넘는 속도로 위험한 ‘분노의 질주’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개월 동안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포착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쉐보레 카마로,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경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들은 대전-공주 구간을 연결하는 계룡터널과 유성구 탑림삼거리에서 조폐공사삼거리에 이르는 약 590m의 도로를 위험하게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흥미를 느껴 레이싱을 해 보고 싶었다”며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경주 장소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해당 구간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는 이름의 자체 경주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롤링 레이싱이란 그룹을 지어 대열을 유지한 채 일정 속도로 운행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급가속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경주를 말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최고 속도 시속 282㎞까지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성구 탑림삼거리에서 조폐공사삼거리에 이르는 도로에서는 소위 '드리프트'(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코너를 도는 운전 기술) 등 위험한 기술들도 거리낌없이 구사했다. 

경찰은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상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