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씨(50·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 2015년 4~5월 자신의 연습실에서 제자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강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대무용진흥회의 최고 무용가상, 한국춤비평가 작품상 수상자이자 현대무용진흥회 이사를 지낸 권위자로 전해졌다.
류씨 측은 자신이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류씨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용계의 엄격한 상하 질서는 류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피해자는 장래를 위해 류씨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류씨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권위가 있던 것으로 여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씨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하는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표현을 빙자해 추행했다"며 "류씨는 직업적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1심은 류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지난 6월 2심도 1심의 판결을 존중해 징역 2년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무용을 향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 그런데 류씨는 어떤 피해회복 노력 없이 변명만 한다"며 류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8일 대법원도 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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