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36억700만원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10월 8일까지 Δ기금융자신청서 Δ사업계획서 Δ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Δ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과 자금수령은 11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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