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 과일 코너에서 한 고객이 과일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2020. 9. 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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