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전직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변호인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 사건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변호인단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를 지난 3월에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은 현재 형사고발 사건만을 대리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는 김 전 검사 유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현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검사의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소송이 끝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서 상-하급자 문화, 업무량 과다 등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확인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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