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손들은 삼청동 집터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했다.
단재 후손들이 주장하는 단재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후손들은 "단재는 망명 직전에 해당 집터에 거주했고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기 직전인 1910년 4월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 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1912년 국가 명의로 기록됐지만, 단재 순국 약 2년 뒤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뤄졌고,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후손들은 만일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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